종합
앵커: 엄기영,김은주
집안에 화재가 났을때 6분내 탈출해야[지윤태]
입력 | 1996-10-04 수정 | 199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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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내 탈출하라 ]
● 앵커: 집안에 화재가 났을 때 6분 이내에 나오지 못하면 거의목숨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실시된 아파트 실물화재실험, 함께 보시죠.
● 기자: 화재실험 장소는 철거가 예정된 서울 개봉동 원풍 아파트입니다.
실내에는 가재도구가 일반 가옥처럼 늘어서 있고 다만 연기와 열, 가스 등을 정밀 측정하는 센서들이 실내 곳곳에 추가로 설치돼 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목재와 에탄올을 섞어 불을 붙이고 3분쯤 지나자 검붉은 불꽃이 바깥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분 뒤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사량의 천배에 가까운 3만6천ppm, 산소농도 0%를 나타내 인간의 생존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발화 장소에서 6분 이내에 탈출하지 못하면 질식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은 베란다에 설치된 창문에 막혀서 천정으로 몰리기 시작하더니 즉시 2층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따라서 베란다의 칸막이 창을 달아서 개조했을 경우 위층까지 불붙을 확률이 높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 윤명호 교수(명지대 건축공학과): 이와 같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무분별한 발코니 개수로 인해서 화염이 상부로 확산된다는 사실입니다.
● 기자: 오늘 실험은 과학기술처 방제기술 개발 사업에 의해 명지대학교 건축공학과 윤명호 교수팀 주관으로 실시됐습니다.
윤명호 교수팀은 이번 실험을 통해 연기와 유독가스, 열기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정밀 분석할 수 있게 됐으며, 더욱 안전한 피난구조와 포화설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 은 화재실험을 해마다 반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윤태입니다.
(지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