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김지은

가정간호사 제도, 법적 근거 없어 환자들 혜택 못 받아[박선영]

입력 | 1996-11-12   수정 | 199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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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사 제도, 법적 근거 없어 환자들 혜택 못 받아]

● 앵커: 환자가 집에서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가정간호사 제도가 도입된지 8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환자들은 이 가정간호사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자: 가정간호사인 박애성氏가 간암 말기 환자인 성 모氏의연락을 받고 집을 찾았습니다.

성氏는 일년 전에 병원에서 간암 선고를 받은뒤 하반신이 마비돼 통원치료조차 마음대로 받지 못하다가 한달 전 가정간호서비스라는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 환자 성구용氏: 아무래도 집이 편하죠.

● 기자: 환자 가족들도 병간호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 양영숙氏 (시각장애인) 부인: 맹인이니까 누가 붙잡아줘야 가고 그러는게 마음도 편하고요, 환자도 병원보다 집이 더 편해하더라고요.

● 기자: 가정간호사인 박氏는 중환자들을 돌보고 진료한 뒤 환자와 의사들을 연결하는 고리역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상담과 교육까지 맡고 있습니다.

● 가정간호사 박애성氏: 욕창 예방 하려면 알콜과 물 1대 1로 섞어서 마사지 하셔야.

● 기자: 문제는 천여 명이 넘는 가정간호사가 배출됐는데도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환자들이 이런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 박영숙 조교 (서울대 간호대):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보험이 빨리 책정이 되어서 전 국민이 가정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기자: 미국에서는 20년전 그리고 일본에서는 10여년 전 부터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가정간호사 제도, 그러나 국내에서는 의료보험 수가문제와 의료계의 이해부족 등으로 전문교육 과정을 거쳐 자격증까지 갖춘 가정 간호사들이 제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선영입니다.

(박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