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서울지방법원, 윤락행위 주부에 중형 선고[백지연]
입력 | 1996-07-23 수정 | 199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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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락행위 주부에 중형 선고 ]
● 앵커: 지난 19일 결혼 상담소 등을 통해 만난 남자들과 윤락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주부들에게 통상적인 벌금형이 아닌 구류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주부가 윤락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쁜데다 사회적인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벌금형이 아닌 구류7일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