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조정민,이주연
환경부, 지하시설 공기 정화 의무화[조정민]
입력 | 1996-09-15 수정 | 1996-09-1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지하 공간 공기정화 의무화]
● 앵커: 환경부는 앞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시설에 대해 공기정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지하공간의 사용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지하 생활공간 공기관리법을 입법 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민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