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학
앵커: 엄기영,김은주
재정경제위원회, 소주 감미료 스테비오사이드 사용 금지[윤도한]
입력 | 1996-11-06 수정 | 199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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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위원회, 소주 감미료 스테비오사이드 사용 금지]
● 앵커: 소주에 들어가는 감미료 스테비오사이드의 유해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재경위원회가 이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재경원에 통보해왔습니다.
소주 공급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기자: 소주를 만들 때 단맛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스테비오사이드입니다.
이 스테비오사이드는 남미에서 자생하는 이 같은 스테비아라는 식물에서 추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테비오사이드가 알콜에 섞였을 때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독성 물질이 생긴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무해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회 재경위에서 소비자보호원은 독성물질이 생기는지 여부를 결론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재경위는 이에 따라 스테비오사이드가 안전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소주에 첨가하지 못하도록 주세법 시행령을 이달 안에 고치라고 재경원에 통보했습니다.
● 박명환 의원 (신한국당): 주류에 첨가시킬 수 있는 물질로 그대로 시행령에 놔둔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로서 특위를 구성해서 강력히 대응해서.
● 기자: 재경원은 시행령을 고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주류업체들은 당장 소주의 생산시설을 바꿔야하기 때문에 소주 공급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스테비오사이드 대신 설탕이나 벌꿀 또는 올리고당을 사용할 경우 소주가격 상승도 예상돼 재경원의 시행령 개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도한 입니다.
(윤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