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안경 대신 콘텍트렌즈를 사용하다가 각막염에 걸려 심한 경우 실명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특히 하드렌즈 끼신 분들 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 기자: 서울시 대림동에 사는 김 모氏는 일주일전 눈에 심한통증을 느껴 안과를 찾았습니다.
● 환자 김모氏: 안과검사 없이 안경점에서 하드렌즈 구입.
● 기자: 검사결과 이틀전 안경점에서 구입한 하드렌즈가 눈 각막을 조여 각막 중앙 부분이 벗겨져 나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이화연 안과과장 (대림성모병원): 하드렌즈는 렌즈가 눈의 굴곡률에 맞아야 하는데, 이환자 경우 각막이 조여 벗겨져.
● 기자: 안과 처방없이 하드렌즈를 판매한 안경점측은 그러나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대림동 모 안경점: 안과에서 눈물테스트 등 받아야 하는데 사실 필요 없다.
구체적으로 법제화 돼 있지 않다.
● 기자: 법으로는 안경사들이 콘텍트 렌즈를 임의로 처방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안과 전문의들은 콘텍트렌즈에서 각막표면에 손상이 온 상태에서 균이 들어갈 경우 각막궤양을 일으키게 되고 진료를 받더라도 결국 실명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한안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안과의사 처방 없이 안경점에서 구입한 콘텍트 렌즈로 인한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 3개월 동안만 모두 165명, 전문의들은 정밀 검사없이 안경점에서 콘텍트렌즈가 팔려 나가고 소비자들이 렌즈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