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 엄기영,김은주

건영,법정관리 신청[고주룡]

입력 | 1996-08-20   수정 | 199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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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 신청 ]

● 앵커: 부도위기에 몰렸던 건영이 오늘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영에 대한 제3자 인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건영의 하도급 업체의 연쇄 도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주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건영은 오늘오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건영은 오늘오전 회사를 동성종합건설에 넘기기로 합의하고 서울은행에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자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의해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건영이 갖고 있는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돼 일단 파산은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영은 새로운 자금 조달이 어려워 건영 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건영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현재 서울 지하철공사 등 공공부분 공사와 만7천여 가구에 달하는 전국 30여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동시에 중단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 건영의 하도급 업체 등 5천여 협력업체들은 8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칫 인수 작업이 장기화될 경우 연쇄 도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영의 법정관리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건영은 서울은행 등 채권단주도로 새 주인을 찾아 나서게 되지만, 최근 법정관리가 재산도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법원이 건영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고주룡입니다.

(고주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