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조정민,이주연
경찰청, 신체 과다 노출 특별 단속[이주연]
입력 | 1996-08-25 수정 | 199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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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풍기문란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신체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청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가슴 등이 비추는 옷차림을 하거나 알몸으로 목욕을 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주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