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조정민,이주연

경찰청, 신체 과다 노출 특별 단속[이주연]

입력 | 1996-08-25   수정 | 199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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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풍기문란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신체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청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가슴 등이 비추는 옷차림을 하거나 알몸으로 목욕을 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주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