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권재홍,최율미

송홍균 전 서울은행장, 우방에서도 뇌물받은 사실 확인[황외진]

입력 | 1996-11-30   수정 | 199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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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균 전 서울은행장, 우방에서도 뇌물받은 사실 확인

● 앵커: 손홍균 서울은행장이 주식회사 우방에 거액을 대출해주고 10억원의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손행장이 어떤 수법을 썼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 기자: 검찰이 오늘 추가로 밝혀내 손홍균 前서울은행장의 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손홍균 前서울은행장은 우방의 주거래 은행인 서울은행 동대구 지점이 우방에게 9백억원의 특혜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10억원의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손홍균 前행장은 이같은 뇌물을 은폐하기위해서 이순목 우방회장의 동서인 소모씨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상도동땅 170평을 10억원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이순목 우방회장이 돈이 입금된 통장과 수표로 손홍균 前행장에게 주는 그런 수법을 썼습니다.

손홍균 행장은 이같은 돈을 여러 차례 돈세탁을 거쳐서 현금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들을 여러 개의 가족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 분산 예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손홍균 행장과 가족명의의 8개 시중은행 통장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계좌추적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또 소씨와 우방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서 현재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이순목 우방회장에게 조기 귀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외진입니다.

(황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