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앵커: 이인용,김지은

대형 유료 주차장들, 소비자에게 일방적 불리한 약관 강요[정상원]

입력 | 1996-12-03   수정 | 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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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약관 강요]

● 앵커: 대기업들의 본사 빌딩이나 유명 호텔 등에 대형 유료주차장들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강요하고 있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 기자: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권을 뽑은 뒤 한번이라도 뒷면에 적혀있는 약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소비자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가장 불합리한 점은 주차시킨 차에서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차권을 잃어버리면 하루치 주차료를 모두 물어야 합니다.

즉 30분 주차료가 2천원인 주차장을 잠시 이용했다가 주차권을 잃어버리면 최소한 5∼6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 신용묵 팀장(소비자보호원 거래분실국): 경제기획원에서 차량의 도난 및 분실 시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하고, 그 주차권 분실 시 개장시간부터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주장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 기자: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전국의 45개 대형 유료주차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인 40개 주차장에서 이 같은 부당한 약관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호텔, 삼성그룹 본관, 대우빌딩, 포스코딩, 현대백화점 주차장 등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들 주차장의 명단을 재정경제원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