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

서울대학교, 서울대 특별법안 수정 발표[임영서]

입력 | 1996-06-14   수정 | 199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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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특별법 수정]

● 앵커: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서울대법 추진과정에서 쏟아진 여러 비판여론들을 수렴해서 서울대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대만의 특별한 지위대신에 다른 국립대와 공동 발전하는 쪽으로 기존입장을 크게 바꿨습니다.

임영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대법이 추진과정에서 지방 국립대 등으로부터 받은 비판의 핵심은 서울대만 특별한 지위를 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서울대의 특별지위를 주장했다며 비판을 받아왔던 조항은 첫째, 서울대를 국무총리 관할 하에 두겠다는 것과 둘째, 서울대 특별 회계법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는 오늘 발표한 수정안에서 이 두 조항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서울대는 우선 수정안에서 서울대를 국무총리 관할 하에 두겠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자치권을 갖는다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대치했습니다.

서울대는 또 서울대 특별회계법도 철회하는 대신 국립 대학교 특별회계법을 만들어 그 안에서 서울대의 회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서울대의 이번 결정은 여타 국립대와 함께 대학의 자치권을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서울대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서울대는, 단순한 지원기관으로 상정했던 평 위원회를 강화해 교직원과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의결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혀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영서입니다.

(임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