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김현경.

'감염사고' 산후조리원 9월부터 명칭·주소 일반 공개

입력 | 2018-04-26 09:40   수정 | 2018-04-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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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소홀히 해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은 이름과 주소, 위반 사실이 6개월 동안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또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이나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