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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사 5,174명…곽노현·이광재·한상균 포함

입력 | 2019-12-30 12:29   수정 | 2019-12-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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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2020년 새해를 앞두고 신년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5천 174명인데,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단행된 특별 사면으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야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노동계에선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복권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내란 선동 혐의가 확정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제외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정부는 강력범죄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등 모두 5,174명을 특별사면했고 특히 올해 3·1절 특별사면 뒤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추가로 사면하거나 복권했습니다.

또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벌점을 포함해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 취소와 정지 등 행정제제 대상자 171만여 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