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임현주

승차거부 택시 회사, 2배 규모 운행정지 정당

입력 | 2020-07-26 12:08   수정 | 2020-07-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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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고 중도하차를 요구하는 등의 위반 행위로 택시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승차 거부 등의 행위는 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원고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실효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택시업체 A사는 소속 택시기사 16명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운행 중 손님을 내리게 하다 적발돼 위반택시의 2배인 32대에 대해 60일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