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양소연

윤석열 징계 다시 법원으로…곧 심문 시작

입력 | 2020-12-22 12:18   수정 | 2020-12-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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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시작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 대해 법원 심리가 오늘 오후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소연 기자, 심리 시작까지 얼마 남지않았네요?

◀ 기자 ▶

네, 약 2시간 뒤인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확정되자, 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효력부터 멈춰달라는 신청도 냈는데요.

오늘은 이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심리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법정에 윤 총장은 직접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햇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징계가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여부입니다.

윤 총장 측은 ″두 달 동안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면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권한 대행체제로도 문제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 총장의 복귀를 결정하면서 윤 총장 손을 들어줬는데, 당시 판단대상이던 직무배제 명령과 달리, 이번 징계는 징계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절차를 지킨 징계까지 무력화되면,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입장이지만, 윤 총장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한 징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징계 효력을 중지할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다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반대 경우라면 윤 총장은 두 달의 정직 상태가 유지되면서, 당분간 주요 사건 수사지휘는 물론, 내년 초 검찰 인사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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