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이재욱

잠시 뒤 '윤석열 집행정지' 사건 2번째 심문…이 시각 행정법원

입력 | 2020-12-24 14:22   수정 | 2020-12-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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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오늘 두 번째 심문을 진행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욱 기자, 곧 심문이 진행되죠.

◀ 기자 ▶

네. 한 시간쯤 뒤인 오후 3시부터 두 번째 심문이 시작됩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사건입니다.

윤 총장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보통의 집행정지 사건에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여부와 회복 조치의 긴급한 필요성 등을 살펴 신속히 결정을 내는데요.

이틀 전 첫 심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사실상 징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의 차원에서 다루겠다며 오늘 추가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다툴 쟁점으로 여겨졌던 징계 사유의 적절성과 징계 절차의 문제까지 따질 계획입니다.

이미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 양측에 징계 사유와 절차를 둘러싼 구체적 해명을 요구하는 재판부의 질문서가 전달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의 자격 문제부터 징계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다시 강조할 걸로 보이고요.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징계가 여느 공무원 징계사건보다 방어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내려졌다는 반박으로 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징계사유 4가지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윤 총장 측은 전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라 공방이 치열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판부는 4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용도가 뭔지 질문서에서 별도로 물어서 주목됩니다.

윤 총장 측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정당한 정보 수집이었다″, 법무부 측은 ″법관 개인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고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이 언제 날 지도 관심인데요.

신속한 판단을 구하는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보통 심문 당일 혹은 이튿날 결정이 나오지만, 이번에는 쟁점이 많고 연휴까지 끼어 있어 다음주는 돼야 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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