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5시뉴스
김수진
"불법행위 확인"…일부 펀드는 '전액 손실'
입력 | 2020-02-14 17:13 수정 | 2020-02-14 17:1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대규모 환매중단사태로 촉발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손실액이 최대 1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피해 대부분이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가, 원금 전부를 날리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 1조 6천 7백억 원 중 9천 373억 원 규모가 자산평가 끝에 결국 손실처리됐습니다.
펀드의 남은 금액도 대출을 해준 증권사들이 자금을 먼저 회수해가면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펀드는 현금화가 쉽지 않은 이른바 좀비 채권, 부실한 회사의 전환사채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도 개방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순환 투자구조로 펀드 돌려막기 등 부적절한 투자를 한 것도 문제를 키웠고, 운용을 담당한 부사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자 잠적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서는 사기 등 불법행위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는 펀드 부실 발생을 알고도 가입자에게는 사실을 감춘 것이 드러났고, 감독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불법행위가 드러난만큼, 분쟁조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에 전담창구를 만들고, 현장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투자자 피해 구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유동성 자산이 50퍼센트 이상인 사모펀드를 언제든 환매 가능한 개방형으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다른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라임자산운용과 같은 위험한 형태로 운용되지 않았다며,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