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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2심서도 '무기징역'…아들 살해 '무죄'

입력 | 2020-07-15 17:10   수정 | 2020-07-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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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검찰과 고유정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동기가 부족하고 직접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