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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가능한 추석 전 지급"…누가·어떻게 받나?
입력 | 2020-09-23 09:34 수정 | 2020-09-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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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가능한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받고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김민찬 기자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급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아동특별돌봄비′입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나 현장학습비 계좌로 별도 신청없이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르면 금요일(25일)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여야 합의로 추가된 중학생 가구의 경우 계좌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해 추석 직후 15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50만 명도 이르면 이번 주에 돈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자라는 문자를 받고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서류제출 없이 1차 때 받은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약 300만 명의 소상공인들도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습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에게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라″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인데,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24일, 홀수이면 25일에 신청할 수 있고, 주말인 26일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이 끝나면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음식점이나 커피숍 같은 집합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준비한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아직 취업을 못한 20만 명에게도 50만 원이 나오는데, 문자를 받고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하면 추석 전에 대부분 받게 됩니다.
모든 지원금이 추석 전에 풀리는 건 아닙니다.
올해 창업해 매출 감소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로 신청하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서류 확인이 필요해 추석 이후에 지원금이 나갑니다.
또 학교에 다니지 않은 아이는 교육청에 따로 신청해야 하고, 실직이나 폐업에 따른 위기 가구 지원금도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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