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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상실'했으니 강제전역?…軍 인권논란 거세질 듯

'신체 상실'했으니 강제전역?…軍 인권논란 거세질 듯
입력 2020-01-16 19:48 | 수정 2020-01-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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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동안 군이 성 소수자를 차별 하거나 박해 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 전환자는 성 소수자 중 에서도 소수자 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남호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2017년 육군 헌병대가 동성애자에 대한 대대적 색출 작업을 벌였습니다.

    헌병 수사관들이 채팅앱을 통해 접근하는 함정 수사까지 했습니다.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해 20명이 넘는 장병이 입건됐습니다.

    [김OO/당시 육군 중사]
    "잘못했으면 파직되거나 문제 생긴다고 하니까 너 아는 이쪽(동성애) 사람 누구 있어? 그래서 진술을 다 하게 되어 버렸고…"

    동성애자를 처벌하는데 악용되어 온 군 형법 92조 6항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육군 대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항변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듬해에는 해군도 상담관에게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은 장병을 추궁해 색출 작업을 벌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엔은 동성애 처벌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는 한국 군이 성소수자를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여성도 군대에서는 소수자입니다.

    사관학교 입교를 허용한 것도 불과 20여년 전 얘기입니다.

    그 사이 여군은 1만 명을 넘어섰고 여성 투 스타 장군이 등장했지만, 차별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 전환자는 성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인구 절벽으로 징집 가능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진 국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군은 병사 스마트폰 허용, 영창 폐지로 인권 친화적 군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A하사의 전역 심사가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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