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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렸는데 묵살했다…수사 정보도 유출"

"알렸는데 묵살했다…수사 정보도 유출"
입력 2020-07-13 20:00 | 수정 2020-07-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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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소인 측은 서울시 내에서 이미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박 전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무시 당하거나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옮겨달라는 요청도 승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피해 호소 여성은 지난 4년 간 서울시의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를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에 피해 사실을 더 애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동료들이)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견디다못해 비서실에서 떠나기를 요청했었지만, 박 전 시장이 승인하지 않아 원치않은 비서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의혹도 제기헀습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쯤 경찰에 출석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집에 가지 않고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는 게 고소인측의 주장입니다.

    박 전 시장이 고소 사실을 알고 증거를 인멸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재련/고소인 변호사]
    "메시지를 보낸 (박 전 시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드렸고…"

    그런데 바로 그 날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 누군가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려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고…"

    실제로 박 전 시장은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 소수의 측근들과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박 전 시장측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범죄이므로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 저녁 규정에 따라 청와대에는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오는 20일로 예정된 신임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 취재: 박주일 현기택/영상 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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