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재웅

손혜원 '목포 차명 투자'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 2020-08-12 20:17   수정 | 2020-08-12 20:2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전남 목포시의 비공개 자료를 보고 부동산을 차명으로 산 혐의를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손 전 의원은 즉각 항소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목포 문화재 거리에 있는 창성장.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로 손혜원 전 의원 조카가 소유자입니다.

지난해 1월, 이 일대 부동산들을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목포시의 비공개 자료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손 전 의원은 사적 이익을 취한 적이 전혀 없고 개발이 더딘 목포의 발전에 오히려 기여하려 한 것이라며, 재단 자산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혜원/전 의원 (지난해 1월)]
″나전칠기 박물관, 17세기부터 21세기 것까지를 만들어 놓은 그 유물들을 여기다 다 넣은 채로 목포시나 전라남도에 다 드리려고요.″

서울 남부지법은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7개월만에,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받은 내부 개발 자료를 이용해 14억여 원의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청렴한 공직 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판시했습니다.

손 전 의원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민/손혜원 전 의원 측 변호사]
″과거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아무말 없이 법원을 나간 손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앞으로의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