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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징계위원 기피 신청하나?…여전히 '산 넘어 산'

윤, 징계위원 기피 신청하나?…여전히 '산 넘어 산'
입력 2020-12-02 19:55 | 수정 2020-12-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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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징계 위원회는 모두 7명,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라서 빠지고 6명이 결정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중 검사 두 명을 지명하는 게 쉽지 않아서 징계위 구성부터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지만 하루 만에 차관을 임명한 걸 보면 징계위를 열겠다는 의사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징계 위원회를 연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석이 된 차관 자리가 하루 만에 채워지면서, 법무부는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혐의는 명백한 징계 사유라며, 모레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신임 차관 외에 다른 징계위원들이 누구인지, 징계위 선정이 끝났는지조차 극도로 함구하며 예민한 분위기입니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을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여서, 이번 결정에선 빠집니다.

    문제는 두 명의 검사 위원 구성입니다.

    보통 검사장급이 지명되지만, 이미 많은 검사장들이 윤 총장 징계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만큼,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위원들의 면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편에 선 검사들은 물론, 진보 성향이 강한 이용구 신임 차관도 기피 대상으로 검토한다"며 선제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징계 자료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법무부는 '공정한 감찰수행에 지장이 있어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반드시 자료를 봐야 한다고 맞서 왔습니다.

    법무부가 뒤늦게 자료를 복사해주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징계위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윤 총장 측이 또다시 기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로선 징계위원 기피신청이나 기일 연기 요구 등을 모두 거부한 채, 징계위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찰 단계의 적법 절차 논란이 불거진 마당에, 훗날 법적 다툼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방종혁 / 영상편집 :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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