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금까지 파악된 흐름을 보면 윤 총장의 징계 위원회는 예정대로 모레 열릴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중징계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검찰 담당하는 공윤선 기자와 함께 앞으로의 상황, 예상해 보겠습니다.
징계 위원회 질문은 뒤에 하기로 하고. 먼저 복잡한 절차 거칠 거 없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하면 곧바로 해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무원 임면권'을 갖고 있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청법은 총장 임기를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게 아니라면 퇴직 처분을 할 수 없다고도 돼 있습니다.
검찰총장 역시 검사죠.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마음대로 해임시킬 수 없게 법조항이 마련돼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른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 기자 ▶
네, 그래서 따로 검사징계법이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 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심각한 징계 사유를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징계위가 모레 열리는 거죠.
그 밖에 국회 탄핵을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한데요.
현 여권의 의석이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앵커 ▶
그럴수록 징계위원회 결정이 중요한 것이고 징계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대통령이 해임을 해도 윤 총장은 또 법적인 대응을 하겠죠?
◀ 기자 ▶
네, 물론 해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그 결론이 나기 전에 해임 효력을 멈춰달라, 직무복귀시켜달라는 긴급 구제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위 등 모든 절차를 거쳐 해임 정도의 무거운 징계가 결정됐다면, 윤 총장 입장에선 이번 직무배제 때보다는 원하는 결정을 받아내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있습니다.
가정이긴 한데, 만약 윤 총장을 해임시키고 곧바로 새 총장을 임명했는데, 법원이 윤 총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한다면, 검찰총장이 2명이 되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레 중징계 결론이 나온다면, 다시금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게 현실입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공윤선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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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윤선
대통령이 곧바로 해임 가능?…법에는 어떻게?
대통령이 곧바로 해임 가능?…법에는 어떻게?
입력
2020-12-02 20:00
|
수정 2020-12-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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