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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리포터
[스마트 리빙] 선루프 밖으로 몸 내밀다 범칙금 냅니다
입력 | 2020-04-15 06:52 수정 | 2020-04-1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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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달리는 차량에서 앞좌석 지붕에 있는 선루프 밖으로 머리나 상체를 내미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는 불법 행위이자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미는 것은 ′추락 방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행동은 위험한데요.
앞 차량에서 날아오는 낙하물에 맞아 다칠 수 있고요.
중국에서는 13살 소년이 달리는 차량의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가 도로 표지판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선루프뿐 아니라 창문 밖으로 팔이나 얼굴을 내미는 것도 위험한데요.
사고가 났을 때 장애물에 부딪쳐 창 밖으로 내민 신체 부위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창문 밖으로 팔을 내놓고 장시간 운전하면 피부암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미국 워싱턴 대학의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