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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엉터리 조사"…감사 요구

입력 | 2020-06-17 06:19   수정 | 2020-06-1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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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7년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금 마련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을 조사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조사가 엉터리였고, 엉터리 결과에 따라 기업들이 분담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자, 환경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18개 사업자에 1천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했고, 12개 사업자는 분담금이 면제됐습니다.

독성 화학물질을 쓰지 않았고, 판매량이 1% 미만이고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환경부의 분담금 조사에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 간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세균닥터입니다.

이 제품 상자에는 환경부 지정 독성 물질이 50% 포함됐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17년 당시 이 제품에 유해 성분이 없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성분이나 판매량 역시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업체들 자료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황전원/사참위 지원소위원장]
″단 한 번도 사업장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불러주는 대로 사업자가 ′몇 개 팔았어요.′ (하면) 이게 바로 조사였다는 겁니다.″

사참위는 감사원에 당시 환경부 담당 국장 등 4명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추준영/피해자 가족]
″잘못한 기관이 있으면 엄벌을 처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야 국민이 조금 더 안전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부는 ″빠른 피해 보상을 위해 조사를 서두르다보니 일일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