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선하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양도세 부과

입력 | 2020-07-20 06:44   수정 | 2020-07-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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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집 한 채가 있고 분양권 한 개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다주택자가 됩니다.

분양권도 집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주택자가 되면 집을 팔 때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됐죠.

다만 새 집으로 이사하려고 분양권을 샀다면, 3년 안에 살던 집을 팔면 비과세입니다.

박선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주택 수에 포함되던 분양권.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함께 가진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를테면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한 개를 가졌다면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본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내놓은 12.16 대책에 있던 건데, 사실상 정부·여당안으로 발의돼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최근 발표한 7.10 대책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더 올라갑니다.

현행보다 10%포인트씩 더 올라가면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 내야 합니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하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가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을 산 날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하기로 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내용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