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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부동산 감독 기구 공식화…금융·과세 조회
입력 | 2020-09-03 05:57 수정 | 2020-09-0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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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부동산 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처벌하는 상시 감독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인데 개인의 금융·과세정보 조회 권한도 주어질 전망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해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내 임시조직 형태인 `불법행위 대응반`을 국토부 소속의 상시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불법행위 대응반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 등 6개 기관에서 1명씩 파견을 받아 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격상되면 파견 인원이 수십 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의 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막기 위해 범위는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공공재개발 혜택을 구체화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태릉CC 등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세부 분양지역과 일정을 다음 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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