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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쏙] '위험한 유혹' 주식 리딩방 주의보…피해 예방법은?

입력 | 2020-09-23 06:54   수정 | 2020-09-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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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나 SNS 받아본 적 있으신지요?

동학개미운동 속에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국민지갑수호 프로젝트 경제쏙 오늘은 금융감독원 연결해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이 ′주식 리딩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동주 선임 안녕하세요?

◀ 여동주 /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먼저 ′주식 리딩방′ 이란 게 뭔지부터, 신조어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동주 /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 ▶

주식리딩방의 타깃은 주식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 시청자들입니다.

주식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단체 대화방에 둥지를 틉니다.

여기서 ′리더′나 ′애널리스트′로 불리는 자칭 ′주식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주식을 추천하게 됩니다.

′주식 리딩방′은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고 각종 불법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높은 가입비를 내고 ′유료회원′으로 끌어들인 뒤, 투자 손실을 입히고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운영자들은 금융 전문성이나 투자자보호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앵커 ▶

스스로 애널리스트라고 소개한다지만 그것부터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입자가 알기 어려울 텐데요.

′한 달에 몇 백 퍼센트 수익률 보장′ 같은 자극적인 광고도 한다는데, 사실 몇 백 퍼센트 보장은 현실성이 없어보이는데, 이용료만 받고 이른바 ′먹튀′를 하기도 한다면서요?

◀ 여동주 /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 ▶

네, 주식 리딩방은 검증할 수 없는 ′실적′과 ′고급정보′를 미끼로 끊임없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합니다.

′적중률 백퍼센트′ 같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가입을 하고 나면, 더 고급정보를 받으려면 돈을 더 내고 VIP방에 가입하라고 유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리딩방 방장이 잠적해버린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이용료를 먼저 내고 나중에 중도해지하려고 해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각종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과다 공제해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식전문가라고 상담해주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보통 어떤 과정으로 투자자를 유인해서 피해를 입히나요?

◀ 여동주 /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 ▶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때문에 자칭 ′주식전문가′가 투자상담에 응해 주식을 추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피해 사례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는 주식추천 공개 채팅방 광고 문자를 받아보고 주식리딩방 회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2단계로, 방장이 VIP 유료회원에게는 매도가격이나 시점을 개별 상담해 준다고 해서 유료회원으로 가입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불법적인 개별적 투자자문에 따랐으나 거액의 손실만 입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등록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클릭하고 업종선택 카테고리에서 ′투자자문회사′로 맞춰 업체명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주식리디방에 더 큰 문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서 했다가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게 될 위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앵커 ▶

범죄자도 될 수 있다니 더 경각심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주식 리딩방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 부탁드릴게요.

◀ 여동주 /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 ▶

피해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중도 해지했는데도 환불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늦어지는, 계약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리딩방 운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값을 띄우기 위해 근거 없이 해당 주식을 추천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주가조작의 경우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법 투자자문의 경우인데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칭 ′주식전문가′가 개별적인 투자자문을 하거나 시청자의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한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네, 주식리딩방 피해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 여동주 선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동주 /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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