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나경철

[뉴스터치] 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에서 우선 보상

입력 | 2020-10-12 07:27   수정 | 2020-10-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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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킥보드 사고′ 내 차 보험으로 보상″

지난주에도 전동 킥보드에 대한 문제 전해 드렸는데요.

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피해 사고 시, 보상받을 길이 열렸나 봐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전동 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사고,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다친 보행자 치료비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보상받게 된다고 합니다.

빠르게 달려오는 킥보드에 길을 가던 보행자가 치이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킥보드에 의한 보행자 사고,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무보험 자동차′의 범위에 전동 킥보드를 포함시켰다는데요.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인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를 먼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새로운 약관은 다음 달 신규 및 갱신 계약 건에서부터 적용된다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킥보드 사고 피해자들이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등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공유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 전동 킥보드를 타는 분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인 사고의 경우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놀랍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그동안 전동 킥보드로 인해 사고를 당하신 분들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로 피해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