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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수사 "기소 불가"…"피해자 또 좌절"

입력 | 2020-12-30 06:40   수정 | 2020-12-3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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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사건을 다섯달 동안 조사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추행 의혹과 방조 혐의에 대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 사망 엿새 뒤 40명이 넘는 수사관을 투입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고발당한 전현직 비서실장 5명과 서울시청 직원 26명에 대한 조사, 피해자 대질신문까지 했지만 결론은 ′기소하기 어렵다′였습니다.

우선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만큼 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서실장 등의 방조 혐의 역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돼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수사를 끝냈습니다.

비서실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피해자 측]
″성고충·인사고충을 동료나 상사에게 이야기를 했고 (증거를 냈는데) 경찰 발표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또 한 번 좌절할 수밖에 없죠.″

다만 경찰은 ′2차 가해′와 관련해 피해자의 고소 문건을 유포했거나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또, 최근 SNS에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서울시장 전 비서관 등에 대해선 따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지만 또 다른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고, 인권위는 이르면 다음 달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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