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창익

'선거법 위반' 이상직, 1심에서 당선무효형

입력 | 2021-06-16 12:10   수정 | 2021-06-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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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총선 당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중복투표하도록 권유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이던 재작년엔 선거구민 370여 명에게 전통주를 불법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