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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대장동 실무 총괄' 김문기 처장 숨진 채 발견
입력 | 2021-12-22 12:14 수정 | 2021-12-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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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남 대장동 개발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어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처장은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왔는데, 최근 공사 측의 자체 감사에서도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성남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어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그의 소재를 파악 중이었던 경찰은, 어제 저녁 8시 반쯤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김 처장을 발견했습니다.
김 처장이 유서를 남겼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유서의 유무 여부를 비롯해, 유서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김 처장은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협약서에서 삭제된 경위 등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처장은 어제 오전 공사 감사실로부터 ′중징계′가 의결됐다는 통보를 전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돼 어제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지난 9월 비공개 자료를 열람하게 한 것이 징계 사유입니다.
일부 유족은 김 처장이 압박감으로 괴로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었을 때,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중징계 통보와 함께 형사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김 처장에게 전했다″면서도, 김 처장 사망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인물이 또다시 숨지면서, 검경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