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곽상도 "다른 '50억 클럽' 면죄부"‥검찰, 수사 제대로 안 했다는 뜻?
입력 | 2021-12-01 14:16 수정 | 2022-01-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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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영장 심사‥구속 갈림길
검찰, 곽상도 조사 이틀 만에 영장 청구
김성훈 ″사전 조사에서 증거 확인 뒤 소환조사 거치며 혐의 소명에 자신 생긴 듯″
곽상도 ″영장과 심문 과정에서 진술 외 구체적 내용 없어″
검찰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로 영장
″하나은행에 영향력 행사 후 50억 수수″
′하나은행 연결고리·50억 원 대가성′이 쟁점
김성훈 ″장소, 일시 불명확해도 구체적 정황 있으면 영장 가능″
곽상도 ″검찰, 다른 ′50억 클럽′에 면죄부″
김성훈 ″이제 수사 초반부‥발본색원해야″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영장 재청구
′두 차례 조사·대검 추가 압수수색′ 진행
김성훈 ″손준성 위, 아래 특정 여부, 소명 여부가 관건″
손준성 ″보복성 인신 구속‥사법적 공포 느껴″
尹 ′한명숙 사건′ 의견서 공수처에 제출
윤석열 측 ″이미 무혐의‥공수처 이해 안 돼″
공수처 ″진술서 검토한 뒤 소환 결정″
김성훈 ″윤석열 소환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뇌물 등 혐의로 기소
검찰 ″수사정보 유출 대가로 인사 특혜″
은수미 ″정치적 기소‥재판서 결백 밝힐 것″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구속 여부 언제 결정되나요? 곽상도 전 의원.
◀ 김성은/변호사 ▶
오늘 밤 늦어지면 새벽에,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소환 조사한 지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뭘 잡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은/변호사 ▶
보통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비리 사건에서 피의자의 소환은 모든 증거들이 어느 정도 수집되고 정리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결국은 소환 조사 자체에서 무언가를 건졌다기 보다는 그 전에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혐의에 소명 자신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 사건의 혐의점이를 알선수재로 돼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알선과 수재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이고요. 수재는 지금 아까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20억.
◀ 앵커 ▶
50억. 실제 수령액은. 세금 빼고 뭐 빼고 25억이라는얘기요.
◀ 김성은/변호사 ▶
수재라고 얘기라고 하는 것은 그 연결고리가 되는 건 알선이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겁니다. 알선의 내용은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랐을 때는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알선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직무에 관해서 알선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혐의 사실 수령에 있어서는 25억 수령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거는 부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아들이 받은 거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알선 행위가 하나은행에 어떻게 작용을 했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소명되는지가 그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은 지금 어떤 알선의 시기와 장소 등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성은/변호사 ▶
소위 말하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시와 장소들이 특정 부분에 관련해서 기소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범죄사실이 외부에 공개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보긴 해야겠지만은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가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알선 행위를 한 내용, 당사자, 방법이 정확하게 소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일시와 장소 부분이 일부 틀린 부분이 있거나 아직은 불상으로 돼 있다고 할지라도 영장 발부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영장을 발부할 때 검찰이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이런 내용도 있나요?
◀ 김성은/변호사 ▶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알선수재 중에서 알선과 관련된 부분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은행과곽상도 전 의원이 관련이 없죠. 그런데 외견상 있는 일반적으로는 그런 자료가 없을 텐데 그렇다면 곽상도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당시에 하나은행에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인지 결국에는 이것을 결정한 실무진이 있을 거고요. 실무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경영진이 있을 겁니다. 이 고리, 고리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확보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이 내용에 관해서 지금 나오는 녹취록 등의 정영학 회계사나 혹은 유동규 씨가 이야기한 부분들이 담겨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서로 상동한지 그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앵커 ▶
저는 아까 리포트 중계차 리포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곽상도 의원이 아들이 받은 50억이 받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나서 그렇다는 답변을 하는데요. 어떤 회사가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대리급 직원한테 50억 원이라는 돈을 주는 회사를 곽상도 전 의원이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저런 대답을 할 수있을까,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 김성은/변호사 ▶
결국은 거기가 출발선이죠. 사실 본인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그 정도를 금액을 그 젊은 직원의 퇴직금으로 준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결국 거기서 출발한다면 왜 줬을까?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줬을까? 만약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라서 줬다면 어떤 이유로 줬을까? 그것이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이익을거두는 경제적 정치적 힘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 바로 거기서 여기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인하는 건 어찌 보면 본인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50억 약속 클럽을 향한 자금의 흐름, 향하리라고 여겨졌던 자금의 흐름. 이 부분의 전체 흐름을 그림을 그리는 것이 지금 이 대장동 사태 주요 틀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텐데요. 검찰이 50억 약속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뭔가 진행되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 검찰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던 쪽에서는 또 이게 정리하는 수순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까지 가지고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과를 봐야 알겠죠, 수사 결과.
◀ 김성은/변호사 ▶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제 서반부다 초반부라고 보여집니다. 내용과 양과 범위가 너무나 넓고 많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걸 다 확인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된 내용은 그중에 한 10분의 1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설계와 구조가 가능했던 이유와 그 정치적인 힘은 무엇일지 그리고 유동자금이 나가고 들어오고 했던 중간에 유통책이 됐던 여러 가지 형태의 거래들 그 과정에서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용이 확인돼야 하고요. 경계해야 하는 거는 그래서 사실 언론 입장에서는 검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채근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게 되면 어찌 보면 이정도 선에서 적절하게 양쪽의 이 정도 이 정도로 기소하고 마무리 짓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정말 발본색원해서 누구든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리고 50억, 100억이 실질적으로 넘어간 사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 클럽은 어떤 역할을 약속했고 어떠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약속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도 실체 규명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은/변호사 ▶
특히나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부분은 지금 외견상 드러나는 자금 흐름 관련되서는 일단은 사백 몇십 억을 대출을 받아서 김만배 씨가 여기저기 뿌린것에 대해서 조금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그 부분부터 왜 그런 인출이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사실 더 큰 본류, 그러니까 이 사건 사업의 전체 사업비. 1조 5000억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는 토지 보상금처럼 정확하게 나간 금액도 있겠지만은 애매하게 나간 금액도 있을 겁니다. 천 억 단위, 조 단위가 될 수도 있는 금액인데요. 이것들과 관련된 회사들이 회사와의 거래, 거래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회사와의 거래, 투자, 계약 등을 통해서 돈을 돌리고 만드는 데 있어서 능숙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유원홀딩스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지금 이 여러 가지 의혹과는 별개로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또 하나 중요한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의 혐의 중에 하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하나로 묶었다는 건데. 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또 SK까지 끌어들이고 본인들은 그 작은 양의 수익을 거뒀는지. 혹은 거기에 압력이 있었는지. 또 압력이 있었다면 누가 압력을 넣었는지. 뭐 이런 부분도 규명이 되어야 전체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의혹에요.
◀ 김성은/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있어서 담보목적을 주식을 취득하고 우선주로 금액을 한정하는 그런 형태의 일반적인 계약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했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곳들이 다 우선 주주로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서로 비교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다른 사건,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으로 넘어가볼까요? 고발 사주 의혹이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다시 공수처가 영장을 신청한 것 같은데요. 좀 달라진 게 있기 때문에 신청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은/변호사 ▶
달라진 게 있어야 신청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더 나왔는지 외부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영장 청구의 배경은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는 소환에 불응하고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병 확보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죠. 정확하게는 체포 영장 청구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이됐다면 이번에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소환 조사가 있는 상황에서 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뭔가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손준성 검사 측은 어떤 측면에서 반발하고 있는 건가요?
◀ 김성은/변호사 ▶
일단 지금 단계에서 이제 전에 있었던 압수수색과 여러 가지 조사 절차들이 위법하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수집한 증거들도 위법한 증거들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수사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영장 청구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있습니다.
◀ 앵커 ▶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 김성은/변호사 ▶
이 부분도 영장 실질심사가 잡혀있는데요. 그날 밤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가장 핵심적인 건 성명 불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고발 사주 의혹에 있어서 계속 성명 불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즉 이건 검찰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바로 손중성 검사의 위아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어떻게 밝혔고 그거를 누구로 특정했는지, 그걸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발부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앵커 ▶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대선 국면에서 워낙 영향력이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검찰이나 공수처나 정치적 고려보다는 실질적 진실 확인을 위해 다해 혼신의 힘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을 지울 수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고발 사주.
◀ 김성은/변호사 ▶
지금 이 단계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정리를 다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제기된 기 오래 됐고 어찌 보면 고강도 압수수색도 있었고요.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손준성 검사, 그리고 김웅 의원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됩니다. 바로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영장이 발부가 되거나 기소가 된다면 핵심은 좌우와 위아래가 있다고 했죠? 상하간의 조직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했는지 고발하기 위해서 조직을 동원했는지와 이것이 하나의 정치권과 연결돼서 정치 공작으로서 이루어졌는지가 교차되고 있는 게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이 두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영장 발부와 기소 여부에 따라서 향후 이거에 대해 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 과정이 역시 포함될 것 같은데요. 김웅 의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 김성은/변호사 ▶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되고 혹여 발부가 되고 기소가 된다면 비슷한 시점에 김웅 의원에 대해서 혐의 여부에 대해서 기소 여부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영장 청구를 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지금 검찰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혐의,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반론이 뭔가요,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은.
◀ 김성은/변호사 ▶
이게 징계 사유의 하나로 적시가 돼서 청구가 됐는데, 징계위원회에서도 이건 증거 불충분하다고 무혐의 결정이 났다던 사안이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절차와 별개로 이게 감찰 시효, 시효가 이제 10년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감찰부에 배당할 게 아니라 인권부에 배당해서 하더라도 재량권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공수처의 입장은 뭔가요?
◀ 김성은/변호사 ▶
공수처의 입장은 결정을 내렸다기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입건을 하고 불러서 조사하고 해당사건의 피이ㅡ자인 윤석열 후보쪽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확인되고 모아진 정보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소환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은/변호사 ▶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환 없이도 관련돼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명숙 총리 수사 감찰 방해 의혹이라는 건. 이 건 자체가 갑자기 새로운 건이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찰총장 시절의 감찰. 그리고 그 이후에 징계, 각 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여러 증거들이 나왔고 당사자 입장이 확인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이 징계 자체는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닌가요? 법원에?
◀ 김성은/변호사 ▶
정확하게는 한명숙 전 총리 관련돼서는 징계위원회 차원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었고요. 그리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채널A 수사 방해 감찰 방해 관련돼서. 징계가 유효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정당했다는 판단이 1심 판결에서 본안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 앵커 ▶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게 있나요?
◀ 김성은/변호사 ▶
거기에 대해서도 새롭게 법원 판결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이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거기는 수사 진행은 소식이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 김성은/변호사 ▶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다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가지가 워낙 행위 양태가 완전히 똑같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 이 사건과 별개로 채널A 수사 방해 감찰 방해 건도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채널A 수사방해, 감찰방해 건은 그건 법원의 2차적 판단 그 징계는 정당했고, 오히려 징계 자체가 오히려 터무니없이 낮았다, 징계 수위가. 그런 판단이 내려져 있는 게 그 건이죠? 마지막으로 짧게. 은수미 성남시장. 그건 검찰이 기소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김성은/변호사 ▶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 관련돼서 경찰관, 경찰의 자신에 관한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게 하고 파악한 경찰관이 민원을 해결해주는 이런 구조로 해서 결국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고요. 관련해서는 수사가 굉장히 오래 진행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수미 시장이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 앵커 ▶
은수미 성남시장이죠?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측의 입장은 뭔가요?
◀ 김성은/변호사 ▶
일단은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탁을 들어주거나 그런 거를 요구하거나 알려준 사실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한 기소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