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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김건희 의 '허위 경력' 의혹‥일파만파, 문제점 집중 분석

입력 | 2021-12-15 14:11   수정 | 2022-01-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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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성훈 변호사

김건희 ′허위 경력 기재′ 의혹‥″반복되면 의심 받아″

″없는 단체나 직함 쓰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수상 경력 허위·과장 제출‥단체상을 개인 수상으로 기재″

″학교가 피해자‥ 평소같으면 형사 범죄라 고소 가능″

″김건희 씨는 대부분 공소 시효 지나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듯″

″귀납적 판단이지만 여러 서류가 공통 등장‥ 착각 가능성은 없을 듯″

″일부 사실을 좀 더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 있었을 것″

″조국 사건과 비교할 때 공정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김건희 ″돋보이려고 욕심‥죄라면 죄″‥일부 의혹 인정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기재 때문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틀인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 김성훈/변호사 ▶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러차례 강사, 겸임 교원들을 지원할 때 이력서를 써냅니다. 그 이력서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예전의 당시로서 는 설립되지 않은 단체의 어떤 임원을 맡은 것으로 이야기를 했거나 혹은 수상 주체가 법인이 수상한 것을 개인이 수상한것처럼 그렇게 기재를 하거나 또 실제로 강사로 근무하지 않은 곳들을 강사로 근무한 것처럼 기재를 해서 허위 기재를 해서 지원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또한 인터뷰에서 일부 인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해명을 한 다음에도 이야기가 많이 바뀐 게 있어서요. 뭐냐 하면 재직했다, 그 당시에는 재직 증명서가 진짜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장을 맡은 분은 나는 본 적이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허위 경력 기재가 한두 번이 아닌 것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요.

◀ 김성훈/변호사 ▶

최초에 제기됐던 시기를 보면요. 2002년이고요. 또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제일마지막인 건 2014년입니다. 12년 동안 여러 차례 지원한 서류들마다 검증이 이루어진 것인데 결과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실수로 기재를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계속 여러 차례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오기 수준이 아니라 이런 지원을 할 때마다 어떤 경력이나 이런내용들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 앵커 ▶

이 허위 경력은 어떤 일종의 더 어떤 거짓말보다 더 어떤 공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 김성훈/변호사 ▶

상습적으로 계속 이런 허위 경력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 반복이 됐고 또 내용들에도 특정한 하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각각 어떤 거는 수상에 관해서 어떤 것은 근무 경력에 관해서 어떤 것은 재직 경력에 관해서 다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실되게, 사실에 맞게 부합하게 작성하지 않은그런 태도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력서에서 자신의 이력을 고의적으로 허위로 기재하게 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서들을 재직 증명서나 경력 증명서를 발급 주체, 문서 명의의 권한을 받지 않고서 임의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가 될 수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 혐의 내용을 듣다 보면 언뜻떠오르는 게 정경심 교수의 혐의로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유사점이 있죠? 어떤 것 같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한쪽은 대학 입시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한쪽은 대학 입시가 아니라 본인의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허위 문서를 통해서 만약에 입시든 아니면 입사든 둘 다 지원을 했다 하면 기본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그리고 사문서 위조, 사문서동행사 이 세 가지가 다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냐 안 지났느냐.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밖에 없는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이 허위 경력을 기재해서요. 만약에 어느 어떤 자리를 잡았다면 그 자리를 제공한 쪽의 업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력서를 내도록 하는 것은 이력서를 받고 나서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선임하기 위해서죠. 교원 같은 경우에는 위촉한다는 표현을 쓰지만요. 그 과정에서 있어서 그런 공정한 어떻게 보면 위촉 업무를 방해해서 허위 이력서로서 이걸 위계로서 방해했다는 혐의로 업무 방해가 되는 것이고요. 업무 방해죄가 된다면 피해자는 바로 그 사정 업무를 했던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 학교도 피해자지만 이런 어떤 허위 경력을 기재해서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 때문에 다른 어떤 정상적인 어떤 실력을 가진을 분이 못 들어온다, 이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포함은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포함는 되지만 관념적으로 이 업무의 주체인 것은 학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 피해자는 어떤 법률적인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 김성훈/변호사 ▶

업무 방해죄이기 때문에 형사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될 수 있고요. 그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가진행되는데 일단 지금 나타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내용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고소라든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앵커 ▶

아까도 잠깐 설명해주셨지만 거의 10년간에 걸쳐서 한두 번의 어떤 실수 같은 경우면 이건 누구도 실수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 경력을 수사 받는 구체적인 것을 보면요. 이게 어떤 실수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보면.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하도 종류가 많아서 보지 않으면 외우기가 어려운데요. 한번 자료를 보고 하나 설명을 해보실까요? 뭐냐 하면.

◀ 김성훈/변호사 ▶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원여대 겸임교수에 지원했을 때의 내용을 보면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 게임산업협회에 기획 이사로 근무했다, 이렇게 기재한 부분이 있었는데 협회는 김 씨가 일하기 시작했다는 2002년에는 아직 설립하지도 않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해명하기를 사단 법인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활동 전의 사실에 이런 직함으로 비상근무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검증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멀게는‥

◀ 앵커 ▶

그런데 그것은 그 케이스 아닌가요? 거기 장인분이 본 적이 없다, 그 케이스인가요?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그런 보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후에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수상 경력과 관련해서 2004년 8월에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대상을 받은 주체가 회사이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랑 그다음 대표자개인이랑 완전히 법적으로 구분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회사가 수상한 것을 개인의 수상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 강사로 지원할 때는 근무한 적도 없는 서울대도초등학교 실기 강사 이력을 적어냈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대 겸임 교수로 지원할 때는 결혼 이후인데 기업인들이 많이 오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 석사가 있습니다. 그 학위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이렇게 기재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언뜻 들어보면 그쪽의 어떤 학교를 다녀본 분들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이게 의도를 가진 허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서울대 경영학 석사랑 경영전문가, 그러니까 어떤 사회 경력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돈 내고 많은 돈을 내고 그 어떤 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다니는 학교랑 다르다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기재했다는것은 의도를 가졌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 김성훈/변호사 ▶

결국에 귀납적인 거죠. 저희가 한두 번 케이스는 당연히 오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거의 10여 년 동안 된 여러 서류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일단은 사실이랑 다른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그 사실을 최대한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령 법인이 수상한 거를 내가 수상했다. 그리고 또 A라는 학교의 다른 과정이 된 것은 이 과정이 된 식은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런 식의 내용들을 기재했다는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 앵커 ▶

해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진실성에 있어서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 앵커 ▶

이 정도 상황이면 윤석열 후보는 일부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맞다, 그런데 그 해명이 반대쪽이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일부 사실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가 맞다는 부분이 차라리 사실에 가까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죠. 왜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검증의 대상인가에 대한 논의들이있는데 기본적으로 검증의 주체, 이것을 검증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그거는 정치인들이 이건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자기들이 할 말은 아니고요. 국민이 봤을 때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진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선대위 그냥 구성하는 인물들의 과거 SNS 발언들까지도 우리가 다 봐서 검증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비판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가 그렇게 높아진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허위라든지 오기라든지 어떤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니고 문제가 아니다. 왜 그러냐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하면 이 부분은 이러이러하게 생각해서 이런 태도가 아닐까라는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관련해서 어떤 부인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과잉 수사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도 어떤 법조에 평생을 계신 분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직자, 공직자의 가족, 배우자 여기에 대한 수사들이 사실 대대적으로 벌어지면서 했던 가장 큰 사건이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조국 전 장관 가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가 있었죠. 또 그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의 총수가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이 그러면 당시에 그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수사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가장 큰 취지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검증도 결국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특히나 사문서 위조라든지 또 업무 방해라든지 분명히 형사적인 구속 요건이 해당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검증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들이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이야기로 반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하게 국가의 헌법 수호자로서 모든 권력 기관들의 총괄을 하게 되는 대통령을 뽑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해야 하는 것들은 이거는 지금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하면 아니다. 그렇다면 그렇다.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면 그 부분에대해서 국민 앞에서 송구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수사라든지 그 자체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면 사과를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검증과 수사 자체를 일종의 정치적 공세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계속 나타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누구나 어떤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라고 하면 정치인은 과잉 수사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해왔지만 이번 경우에는 또 다른 것이 윤석열 후보의 경우 검찰의 총수로 있을 때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말 구석구석 공정을 얘기하며 수사를 총지휘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어떤 자신의 가족 부분에 의혹이 드러날 때는 이것은 과잉 수사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결국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들을 수사에서 어떤 편향이나 편견 없이 밝혀내야 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허위 이력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으로 지금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되지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권자들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인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어떤 태도로 진실성 있게 답변할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별로 이슈가 안 되거나 문제가 안 된다. 전체적으로는 괜찮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괜찮지 않고 괜찮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이고괜찮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사회 지도자로서 사회 전체를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어떤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갸우뚱해지는 부분 중의 하나가 가족에 대해서는 너무 평가나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관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법의 수장을 했던 분이라서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의 것은 어떤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소시효 부분에서.

◀ 김성훈/변호사 ▶

2014년이고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 앵커 ▶

그건 또 공소시효가 지났군요?

◀ 김성훈/변호사 ▶

지났습니다.

◀ 앵커 ▶

그러나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선후보의 부인이라는 측면에서 또 그 자리가 가지는 무게 때문에 검증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맞다, 아니다의 판단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 김성훈/변호사 ▶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 돋보이려고 한 것이 죄라면 죄다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궁금한 것은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그 잘못된 사실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허위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 비록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의 대상은 아니지만 선출 대상자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가족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송구하다는 표현을쓰는 것과 왜 그런 것을 계속 물어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태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 사안을 바라보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취재가 아니니까요. 보도의 문자로 나온 거라서. 그런데 그 사안을 바라보는 만약에 그 원인이 맞다면 그 사안을 바라보는 김건희 씨의 어떤 태도, 뭐냐 하면 10여 년 동안 허위 경력을 숱하게 기재해왔는데 별거 아니다하는 마인드가 아닌가 하는 부분 때문에 약간 갸우뚱하게 되고요, 고개를. 결국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나 정치인 가족들이 하는 워딩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라고 하는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뭐를 공정으로 보고 뭐를 정의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지렛대, 하나의 기준선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경력과 사실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는 없죠.

◀ 앵커 ▶

이 두 가지 부분은 끝내 남아있을 것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 어떤 사안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자신을 둘러싼 사안을 대하는 태도의 잣대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잣대가 과연 현격히 차이가 나지 않는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역시 계속해서 짚어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