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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정
'7세 미만 자녀' 원천 징수 최대 9만 원 늘어
입력 | 2021-01-18 09:49 수정 | 2021-01-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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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최대 9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원천징수액 증가는 월급에서 미리 내는 세금이 많아진 것으로, 전체적인 세 부담은 종전과 같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면서 지난해부터 세법 개정을 통해 7세 미만 자녀들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금 부족분을 더 내는 사례가 지난해 속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7세 미만 아이를 1명 둔 근로자의 경우 월 소득액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최소 3만 4천860원에서 9만 2천970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