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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분무기 한 대' 적어내고는…"쌀농사 지을 땅"
입력 | 2021-03-08 19:59 수정 | 2021-03-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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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들만 살 수 있죠,
LH 직원들은 농지를 사면서 직업이 농업인이고 벼를 심겠다는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놓고 키우기 쉽고 보상 잘 나오는 나무를 심은 겁니다.
명백한 농지법 위반인데요.
땅을 강제로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시흥시의 신도시 예정지.
2019년 6월, LH 직원 4명이 함께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땅의 용도는 농지였습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헌법 121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직원들이 어떻게 농지를 사들였을까?
이들이 시흥시청에 제출한 서류들입니다.
먼저 취득목적. 농업경영이라고 돼있습니다.
영농계획서를 보니, 주 재배작물은 벼라고 돼있습니다.
쌀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겁니다.
사람을 쓰지 않고 자기 노동력으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유한 장비가 없습니다.
분무기 한 대와 관리기 한 대를 앞으로 보유하겠다는 계획만 써냈습니다.
LH 직원들은 자신들을 농업인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농사 경력이 7년이라고 적은 직원도 있습니다.
직업란에는 주부나 자영업을 적기도 했습니다.
시흥시는 이걸 근거로 농지취득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내준 겁니다.
지금 그 땅에는 말라 비틀어진 버드나무 묘목들만 빽빽합니다.
벼 농사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
″나무 심어 놓으면 별로 관리할 게 없잖아요. 무슨 버드나무라고 그러던데…″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지 못하도록 법이 막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엉터리 영농계획서 한 장만 내면, 외지인들도 얼마든지 농지를 사들일 수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오늘 LH 본사 앞에 모여, 이런 현실을 규탄했습니다.
[전은주/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사무처장]
″농지는 농업기반이다. 투기꾼 소유농지 즉각 몰수하라!″
″몰수하라! 몰수하라! 몰수하라!″
농지법 10조는 거짓으로 농지 관련 서류를 발급받거나 농사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몰수는 불가능하더라도, 강제로 팔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각처분을 명령하는 등 철저하게 투기이익을 차단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로 땅투기를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박경종(경남) / 영상편집: 유다혜 / 자료제공: 전용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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