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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석 달 만에 정반대 판결…"위안부, 일본 책임 못 묻는다"
입력 | 2021-04-21 19:52 수정 | 2021-04-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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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두 건의 소송,
그 첫 번째 소송에서 역사적인 승소 판결이 나온 것과 정 반대로 오늘, 두 번째 소송은 패했습니다.
한 마디로,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머니들은 분노했습니다.
먼저,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해,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불과 석달 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1차 소송과는 정반대의 패소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 동안 일본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주권면제론′, 즉 ′한 나라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논리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일본이 피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범죄라고 예외를 인정하면 외교적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도, 패소 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을 직접 듣고 있던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법정을 빠져나오며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용수/′위안부′ 피해자]
″여러분, 너무 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법정에서) 들은 말이 ′전부 부정′ 이걸로 나오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며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상희 변호사/′위안부′ 피해자 대리]
″한 시간 판결 내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한 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한 마디도 나오지가 않고 오히려 ′국가 이익′…″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은 할머니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 취재 : 현기택 / 영상 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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