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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출소 후 마주친 피해자 1시간 쫓아가 '또 폭행'
입력 | 2021-05-29 20:06 수정 | 2021-05-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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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연인을 폭행해서 감옥에 간 가해자가 출소 후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시간을 넘게 쫓아다니며 다시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감옥에서 가석방으로 석 달이나 일찍 풀려난 상황이었는데요.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길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 A씨.
(보복하려고 때리셨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폭행사실 인정하십니까)
″…″
피해자는 A씨의 전 연인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이 여성을 폭행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지난 3월 가석방됐는데 동네를 걷다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한 시간 넘게 따라가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
″(경찰이) 태워서 가는 것 같았어요. 남자분이 조금 순순히 응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A씨는 협박 사실을 인정하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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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봉황천에서 80대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2인승 전기자동차가 10미터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에 나선 지 하루 만입니다.
도로에선 부러진 백미러 등 추락한 듯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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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89살 김 모씨가 집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김씨는 평소에도 지팡이를 짚고 생활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영상편집: 박혜린/영상제공: 충남 금산소방서·인천 강화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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