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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홍
[알고보니] 전자발찌 찬 강력 성범죄자가 화장품 방문 판매?
입력 | 2021-09-03 20:18 수정 | 2021-09-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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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오늘 법무부가 강윤성 사건 등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과 재범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와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감독을 강화하겠다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더 충격적이었던 관리 실태 중 하나가 어떻게 강윤성 같은 강력 성범죄자가 여성을 상대로 한 화장품 방문 판매업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건데요.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과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강력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한 법령,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2006년 개정된 이른바 ′아청법′.
성범죄자가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시설에 일정기간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경비업과 의료기관도 대상입니다.
또 하나는 화물운수사업법입니다.
2년 전부터 성범죄자의 택배기사 취업을 금지했습니다.
대면 접촉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런 취업제한 규정은 성범죄자들을 걸러내고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기업이나 경비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지난 4년간 375건에 달했습니다.
[박선옥/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범죄조회를) 안 한 곳들이 있을 수 있고, 몰라서 못한 곳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채용할 때는 깨끗했는데 (성범죄) 확정판결이 나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작 택배기사보다 직접 사람을 많이 만나는 방문판매업과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은 아직 이 같은 취업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전자발찌를 찬 음식배달 기사가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려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취업제한은 최고 10년이어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평균 14년 정도 차는 점을 감안하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취업제한이 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범죄자 알림이, 전자발찌, 취업제한 명령 기간이 각각 다르게 선고됨으로써 중간의 공백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 대상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종합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업은 계속 생겨나고 그때마다 법을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보호수용이 재범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란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자료조사: 김도연 김민솔 / 연출: 이유정 / 영상편집: 위동원 / 그래픽: 강한 임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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