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전준홍

[알고보니] 공익신고자 인정받는데 통상 60일?

입력 | 2021-09-09 20:25   수정 | 2021-09-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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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제보자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제보를 하면 공익신고자가 될 자격이 없다‥통상 60일이 걸리는 공익신고자 심사가 벼락치기로 이뤄졌다‥

이런 주장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공익신고자 되기가 이렇게 오래 걸리고 힘든 건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먼저 일단 심사가 보통 60일이 걸린다는 주장.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공익 신고 요건을 따지는 데 통상 60일 가까이 걸린다는데, 대검 감찰부는 불과 며칠 만에 초특급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보면요.

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지 60일 내에 신고 내용을 조사해서 수사기관 등에 넘기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60일을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끝나도록 서두르라는 얘기죠.

개별 사례로도 따져봤습니다.

불법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웹하드 위디스크를 운영하고 직원들에게 엽기적 갑질과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선고된 양진호 회장 사건.

이 사건의 내부고발자는 권익위 신고 뒤 단 엿새 만에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신고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경우 40일가량 걸렸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출금 사건을 내부 고발한 제보자의 경우 권익위에 신고된 지 약 한 달 뒤 공익신고자로 인정됐습니다.

결국 심사 기간은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언론제보자는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실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을 경우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는 이미 공개된 내용을 제보하는 걸 막자는 취지이지, 신고자 보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앞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정 비리 의혹 사건의 경우 법원은 언론 제보 뒤에도 내부고발자가 공익신고자 자격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판례에 비춰보면 언론 제보라고 하는 게 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제보자의 경우 대검에 공익신고자 신분을 요청했지만 권익위는 아직 접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기자 ▶

결국 이번 고발사주 의혹이 워낙 정치적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공익신고자의 자격과 선정 과정까지 논란거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익신고자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즉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논란을 보면서 인정받기까지 60일이나 불안에 떨어야 하는구나, 언론제보를 했으니 공익신고를 안 받아주겠구나 행여 불안해하는 분들 없길 바랍니다.

알고보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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