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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파란
박형준 "4대강 민간인 사찰 몰라"‥'허위사실 공표' 기소
입력 | 2021-10-06 20:15 수정 | 2021-10-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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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보도에 윤파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4대강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지난 3월 11일)]
″백 번을 묻는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불법 사찰, 지시한 적 없습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보고된 국정원 문서에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의 이름이 적혀있었고, 이들에게 전담자를 배정해 취약점을 공략하고 국민적인 거부감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인 겁니다.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박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주장했습니다.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지난 3월 22일)]
″국정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도,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검찰은 박형준 시장이 당선되기 위해 민간인 사찰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면서, 선거기간 동안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정치적 압력을 이기지 못해 억지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문건에는 자신이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권/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재판 전략이라는 것도 특별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실하게 사실관계 위주로 임하면 충분히 무죄가 입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홍익대 자녀 입시 청탁과 기장군 재산 신고 누락, 엘시티 특혜 분양 등 박 시장에게 적용된 다른 10여 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윤파란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욱/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