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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유동규, '뇌물' 혐의만 기소‥'배임'은 왜 빠졌나?
입력 | 2021-10-22 19:54 수정 | 2021-10-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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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확인한 뇌물과 뇌물 약속 혐의만 적용했고 민간에 특혜를 주려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넣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더 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2013년 대장동 개발 업체로부터 3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이후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7백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간 금액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빠졌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보면서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손해를 끼치고,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할 때 성립합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이 과정에 ′손해를 끼칠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책임자인 유 전 본부장이 사업 협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빠뜨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했다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려면, 도시공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사업 협약 관련 공식 문서와 당시 도시공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진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배경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김성훈/변호사]
″뇌물죄와 배임죄가 사실 한 묶음으로 가는 것인데, 배임죄 부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보다 더 나아가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검찰은 ′대장동 4인방′의 공범 관계 등을 보강한 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의 누락 경위와 이를 둘러싼 해석 등, 사실 관계 규명부터 수사팀으로선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