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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두 자녀 살해' 무죄 뒤집혔다…"살인죄 인정"
입력 | 2021-02-04 07:16 수정 | 2021-02-0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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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친자녀 3명 가운데 2명을 살해하고도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원주 3남매 사건′의 부모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자녀 2명을 살해한 아버지에게는 징역 23년, 남편을 말리지 않고 지켜보기만한 어머니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5년에는 아들을, 이듬해엔 딸을 낳은 강원도 원주의 20대 부부.
이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모텔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6년 9월, 당시 23살이었던 아버지 황 모 씨는 태어난 지 5개월 된 딸을 4킬로그램이 넘는 무거운 솜이불로 덮어 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 부부는 2018년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듬해 여름, 아버지 황 씨는 또 9개월 아들이 운다며 목을 눌러 살해했습니다.
숨진 딸과 아들의 시신은 조부모 묘 옆에 암매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심의 결과는 ′무죄′, 살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시민들은 판결에 분노했고, 부부를 엄벌해야 한다는 진정서가 400건 넘게 재판부에 쌓였습니다.
[한 모 씨/진정인]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정서에 진짜 꾹꾹 눌러 담아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결국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며 살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5개월, 9개월에 불과한 아이들이 친아버지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과정에서 숨졌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버지 황 씨는 징역 23년, 이를 방치한 어머니 곽 모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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