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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사표 낸다며 몰래 녹음…사과한 대법원장
입력 | 2021-02-05 06:09 수정 | 2021-02-0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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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임성근 판사가 9개월 전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할 때, 몰래 전화로 녹음한 육성을 공개해 충격을 줬습니다.
자신은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대법원장이 안 받아줘서 여기까지 왔다, 탄핵 문제가 걸려 있다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건데요.
판사 탄핵을 대법원장이 어떻게 두고 볼 수 있느냐는 거겠죠.
대법원장은 결국 바로 사과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성근 부장판사는 작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법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임 판사는 어제 녹취파일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과 연계시키며 자신의 사표 수리를 유보했다는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지난해 5월)]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당시 대화에서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고 했던 김 대법원장은 ′제대로 기억 못했다′며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어제)]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임 판사가 사표를 낼 자격이 있는지, 또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몰래 녹음한 대화 파일을 9개월 가까이 흐른 시점에 공개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 판사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녹음을 공개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대법원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비판과 ′법관이 어떻게 몰래 녹음을 해 여론전에 활용하냐′는 개탄이 엇갈렸습니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청구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사법부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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