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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수정안 일고 가치 없어…수술실 CCTV 추진"
입력 | 2021-02-24 06:18 수정 | 2021-02-2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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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협의 이런 수정안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예정대로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의협이 반대해온 ′수술실 CCTV 설치′도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대 5년간의 의사면허 취소 요건을 살인, 강도, 성폭력 등 6가지 범죄로 제한하자는 의사협회의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동안 의견을 물어도 답이 없던 의협이 이제와서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
″살인 강도 외에 사기나 음주운전 등도 실형을 받을 정도면 중대 범죄″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협 산하 별도기구에 면허취소 심사권을 달라는 의협의 주장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이 한편으론 의료법 개정안 수정을, 또 다른 한편으론 백신 접종 거부와 총파업 불사까지 운운하자,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일단 제외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수술실 입구엔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내부는 자율 설치를 지원하되, 촬영과 보관은 환자측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MBC와의 통화에서, 이런 민주당 안에 대해선 일단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을 이번주 안에 본회의까지 처리한 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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