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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법원 "타다 기사, '쏘카' 고용 근로자 아니다"
입력 | 2022-07-08 12:19 수정 | 2022-07-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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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서 일하다 계약해지된 운전기사를,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쏘카′측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타다′ 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쏘카′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타다′ 운전기사들은 ′쏘카′의 100% 자회사인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했으며, 지난 2019년 7월 운행 차량을 줄여야 한다며 기사 70여명이 계약해지를 통보받게 되자, 한 기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기사들은 실질적으로 쏘카측 지시를 받은 근로자여서, 부당해고″라고 결정했으며, 그러자 ′쏘카′측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정을 검토한 결과 ′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