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명찬

50대 노동자 장비에 끼여 사망, 다시 일한 지 3일 됐는데‥

입력 | 2022-01-20 20:31   수정 | 2022-01-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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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도 양주의 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압출장비에 끼어 숨졌습니다.

그동안 건강 문제로 일을 쉬다가 다시 출근을 시작한 지 사흘 만이었는데, 현장엔 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양주의 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어젯밤 11시쯤,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관계자]
″저희 현장 도착했을 때는 환자분 심정지이고 양쪽 팔 절단된 상태로 기계에서 빼낸 상태였어요.″

이 노동자는 압출장비에 재활용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를 집어넣어, 부피를 줄이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압출 기계에 양손이 끼면서 빨려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료 작업자들도 함께 있었지만 무언가 손쓸 틈조차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기계 멈추고 역회전 시켜서 사람 빼냈지만 죽고 그리고 신고한 거죠…″

고용노동부는 업체 측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압출장비에는 손이 끼이는 것을 막기 위해 방호덮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사고가 난 기계에는 덮개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근로자를 작업하게 했어야 하는데, (장비를) 개방한 채로 작업하게 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이 공장에서 7년간 일했던 피해 노동자는, 지난해 건강상 문제로 잠시 일을 쉬었다가 사흘 전 재입사했습니다.

이후 오후 1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압출기계에 폐자재를 투입하는 일을 전담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입사 사흘 만에 퇴근 시간을 불과 30분 남겨두고 사고를 당한 겁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이 공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업체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

영상취재:김백승 / 영상편집:고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