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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중대재해 전문가를 검사장으로?‥법무장관·검찰총장 정면 충돌
입력 | 2022-01-20 20:38 수정 | 2022-01-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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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산재와 노동 분야의 전문가를 검찰 고위 간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검사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인재를 찾겠다는 건데, 법무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 문제로 벌써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최근 법무부는 산업재해나 노동 분야 실무에 밝은 인재를, 검찰의 검사장급 간부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 수사 인력을 확보해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전문가가 온다고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수사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를 뽑아 일선을 지원해준다면 큰절이라도 하겠지만 검사장급 전문가를 뽑는다니 갸우뚱하다′, ′정권 말기에 ′엉뚱한 인사를 알박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검사장들의 우려가 대검으로 전달되자 김오수 검찰총장도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습니다.
대검은 어제 전국 검사장과 지청장에게 ″법무부 공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이 아닌 검사장을 외부에서 임용하는 건,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데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돼 구성원의 사기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은 안다면서도,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중대재해 이거를 막을 수 없어요, 오로지 수사력만 가지고 접근하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인식의 전환,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검은 이미 박성진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한 중대재해 수사를 지원할 추진단도 꾸렸습니다.
추진단은 경찰이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넘어오는 중대재해 수사를 조정하고 지원할 계획이지만, 구체적 역할과 기능은 아직 모호합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 취재: 현기택 / 영상 편집: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