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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허위매물' 판치는 부동산 앱‥플랫폼 책임은?
입력 | 2022-06-27 20:22 수정 | 2022-06-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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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동산 허위 매물을 올려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부동산 업자들의 실태, 지난주에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실태가 개선되지 않는 데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허위매물을 올려 고객을 유인한 뒤, 리베이트를 많이 챙길 수 있는 신축 빌라로 끌고 다닌 부동산 업자들.
공인중개사가 허위 매물을 올려 적발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고, 플랫폼 업체들도 ′허위 매물 경고가 누적되면 이용을 정지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직 부동산 중개업자]
″제가 봤을 때 ○○, ◎◎, □□□(부동산 중개 플랫폼 이름) 이런 데서 업자들이 올리는 것 보면 거의 50% 이상은 다 허위라고…″
한 전직 업자는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자신이 일했던 업체의 허위 매물 200여 개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측의 대답은 ′하루 2개까지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부동산 앱 관계자(신고 당시 녹취)]
″한 부동산에는 2건씩밖에‥ 절차가 필요하고, 증빙 자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 과정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신고 이후에도 한 달이 다 되도록 버젓이 올라와 있던 허위 매물들은 지난주 보도가 나간 뒤에야 모두 사라졌습니다.
플랫폼 업체 측에서 조치를 취한 건지, 그동안 왜 방치돼 있던 건지 확인을 시도했지만 업체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당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가 오가는 만큼 업자들이 과태료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빌리면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도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보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신고된 부동산 허위매물은 9만 7천여 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를 점검하고 기획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나지연